동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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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국대학교 WISE 현장실습지원센터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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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2025.01

계절제(방학)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일수별 인정학점 안내

 계절제(여름방학, 겨울방학) 현장실습학기제 실습일수별 인정학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실습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1. 실습일수 인정 기준   - 협약서상의 협약기간내에 실시한 실습일수만 인정한다.     단, 실습기간은 주관부서에서 정한 실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   - 1주당 최대 실습인정 일수는 5일을 초과할 수 없다.   - 1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까지로 한다.   - 실습인정 기준은 실습기관에서 작성한 출석부를 기준으로 하며, 출석(지각 포함) 으로 기재된 일수만 인정한다. 2. 출석일수별 인정학점(계절제 기준)   - 출석일수 40일 이상 : P(6학점 부여)  - 출석일수 20 ~ 39일 : P(3학점 부여)  - 출석일수 20일 미만 : F(Fail) 3. 출근부 점검  - 실습생은 실습기관에서 작성한 출근부를 수시로 조회하여 실제 실습생이 실습에 참여한 일자의 오류여부를 확인할 것(본인만의 출석부 관리 필요)  - 오류 확인 시, 반드시 실습종료 전 실습기관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 및 수정 요청할 것 4. 기타- 실습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, 실습기관에서 서면 실습기간연장 신청, 승인절차를 거쳐 연장 운영할 수 있다.(실습기관, 실습생, 지도교수, 대학의 합의 필요)-. 단, 실습기간 연장 운영은 해당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  

자료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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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
2024.07

[학생] 2024-여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중도포기서

현장실습학기제 선발자가 되었으나, 현장실습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문의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 - 전공 학점(실습기관) : 학과사무실- 자유선택 학점(실습기관) : 현장실습지원센터